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전대차 계약 만료 후 점유 권원 부존재 및 공용부분 배타적 사용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시장 관리업 법인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2007. 4. 10.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E는 2010. 7. 28.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일부(우측 약 27평)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6. 13. E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E는 2014. 5. 27., 2014. 6. ...

사건
2014가단44825 건물명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집합건물인 제주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07. 4. 10. E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년 임료 50,000,000원, 기간 2007. 6. 1.부터 2012. 5. 30.까지(나중에 2014. 8.14.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0. 7. 28.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일부(우측 약 27평)를 보증금 40,000,000원, 년 임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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