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집합건물인 제주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07. 4. 10. E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년 임료 50,000,000원, 기간 2007. 6. 1.부터 2012. 5. 30.까지(나중에 2014. 8.14.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0. 7. 28.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중 일부(우측 약 27평)를 보증금 40,000,000원, 년 임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