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9.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여 원을 수령하였고. 2014. 5. 8. 제주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금액 381,507,000원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0. 제주세 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45,781,104원의 납부고지를 받았다.
나. B은 2014.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