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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69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54,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맡겼다. 나. 피고 C은 위 증축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노임 1,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정확한 대금의 산출 내역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1. 27. 11:40경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페인트통에 인분을 담아 이 사건 펜션 내부 곳곳에 뿌렸고(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인 커튼, 전화기, 엠프, 전자오르간 등의 효용을 해하는 손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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