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8. 14. 접수 제70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제주지방법원 2014. 8. 14. 접수 제70324호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