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C의 명의로 D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서귀포시 F토지와 G 토지(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2.경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경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H에게 이 사건 원고지분을 8,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