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2. C 명의로 D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03. 11.경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 사건 원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H에게 이 사건 원고지분을 8,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후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사건
2014가단14718 매매대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C의 명의로 D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서귀포시 F토지와 G 토지(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2.경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경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H에게 이 사건 원고지분을 8,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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