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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4435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에스제이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2011. 3.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미 장방수공사의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피고, B은 2012. 6.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D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양도인, 원고가 양수인, B이 양수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위 분양대금 변제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주Y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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