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주시 C 잡종지 861m2에 관하여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주시 C 잡종지 2424m2는 2013. 5.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2055m2)와 D 도로(369m2)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6. 30. E 잡종지(400m2)가, 2014. 7. 14. F 잡종지(794m2)가 분할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C 잡종지 86...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3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잡종지 861m2에 관하여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잡종지 2424m2는 2013. 5. 20. C 잡종지 2055m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D 도로 369m2로 분할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6. 30. E잡 종지 400m2가, 2014. 7. 14. F잡종지 794m2가 분할되어, 결국 현재 C 잡종지 8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대리인 G은 2014.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대장상 분할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