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제주시 D 전 859m2 중 별지 도면 표시 ,, 차 7. E, 고, 흐, 71,0,0,0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6m2 중 33/1,244 지분에 관하여
나. 제주시 E전 38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 0. 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75m2 중 33/1,244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D 전 1,24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이 1,211/1,244의 지분으로, 피고가 33/1,244의 지분으로 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분할 전 토지 동쪽에 붙어있는 제주시 G 과수원 5,111m2(피고의 형제인 H와 [이 2003. 8. 26. 1984.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과수원 1702m2(피고의 형제인 K가 2003. 8.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분할 전 토지 남쪽 부분 33m2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