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제주시 D 전 1,244m2)는 F이 1,211/1,244 지분, 피고가 33/1,244 지분으로 공유 등기됨.
  • 피고는 인접 토지(제주시 G 과수원, J 과수원) 출입 통로로 분할 전 토지 남쪽 부분 33m2를 특정하여 지분을 취득함.
  • 원고들은 2005. 2. 3.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F의 1,211/1,244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2005. 2. 4.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건
2014가단11986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제주시 D 전 859m2 중 별지 도면 표시 ,, 차 7. E, 고, 흐, 71,0,0,0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6m2 중 33/1,244 지분에 관하여 나. 제주시 E전 38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 0. 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75m2 중 33/1,244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D 전 1,24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이 1,211/1,244의 지분으로, 피고가 33/1,244의 지분으로 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분할 전 토지 동쪽에 붙어있는 제주시 G 과수원 5,111m2(피고의 형제인 H와 [이 2003. 8. 26. 1984.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과수원 1702m2(피고의 형제인 K가 2003. 8.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분할 전 토지 남쪽 부분 33m2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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