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4. 7.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7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임대료 15,000,000원(다만 갑 제2호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연 임대료가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67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외부 계단공사로 인하여 2011. 1. 29.에야 비로소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