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96m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제주시 C 전 196m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12. 30. 그 인접토지인 D 대 450m2(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3. 11. 6.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돌담을 경계로 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돌담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⑤, ①의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쌓여져 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