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침범 돌담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6. 제주시 C 전 196m2(이 사건 원고토지)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4. 12. 30. 인접토지인 D 대 450m2(이 사건 피고토지)를 증여받아 1993. 11. 6.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돌담을 경계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돌담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18m2(이 사건 쟁점토지)를 침범하여 쌓여 있음.
  • 피고의 선대 E는 1991. 7.경 이 사건 피고토지 ...

사건
2014가단11030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96m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제주시 C 전 196m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12. 30. 그 인접토지인 D 대 450m2(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3. 11. 6.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돌담을 경계로 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돌담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⑤, ①의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쌓여져 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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