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직영 및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여야 하고(제23조),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매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송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함과 동시에 매월 판매이익금에서 원고의 로열티(약 35%)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