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븐일레븐' 운영사로, 2012. 4. 17. 피고와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 피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및 매출금 매일 송금 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매출금 송금을 중단하고, 2013. 5. 30.경 점포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 원고는 영업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3. 8. 23.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함.
  •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

사건
2014가단1027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직영 및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여야 하고(제23조),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매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송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함과 동시에 매월 판매이익금에서 원고의 로열티(약 35%)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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