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실질소유자인 L이 평소에 요금을 받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