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보험 면책사유 및 유상운송의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잃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이 사건 승합차는 실질 소유자 L이 평소 요금을 받고 관광객 운송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사고 당일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관광객을 유상 운송하던 중 발생함.
  •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약관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1

사건
2013노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희(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실질소유자인 L이 평소에 요금을 받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