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무면허 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5번길 12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

사건
2013노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윤경(기소), 차창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의 점 및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직전 양 차량이 교행하면서 피해차량 왼쪽 뒷바퀴 윗부분이 긁힌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항 준비 때문에 동승자였던 G을 내리게 하여 뒷처리를 맡겼고, 부두에 간 후 경찰서에 전화도 했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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