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혐의 인정,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집과 과도를 몰수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앙심을 품음.
  • 2013. 9. 14. 14:10경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게 되자 격분함.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는 데 그치고 미수에 그침.

...

2

사건
2013고합182 살인미수
2013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일권(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과도(칼날 13cm. 총길이 24c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2012.경 위 장소에서 알게 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 C(49세)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4:10경 위 동문로터리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이로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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