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182,2013전고28(병합) 판결 살인미수,부착명령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혐의 인정,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집과 과도를 몰수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앙심을 품음.
2013. 9. 14. 14:10경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게 되자 격분함.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는 데 그치고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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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82 살인미수 2013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일권(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과도(칼날 13cm. 총길이 24c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2012.경 위 장소에서 알게 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 C(49세)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4:10경 위 동문로터리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이로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