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07. 3. 28.경부터 2007. 8. 1.경까지 "부실채권 투자 시 월 8% 수익, 6개월 후 원금 반환"...

사건
2013고단732, 846(병합) 사기
2013초기304, 3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일권, 이준식(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K
2. L
판결선고
2013.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73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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