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3고단732,846(병합),2013초기304,30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07. 3. 28.경부터 2007. 8. 1.경까지 "부실채권 투자 시 월 8% 수익, 6개월 후 원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2, 846(병합) 사기 2013초기304, 3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일권, 이준식(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K 2. L
판결선고
2013.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73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