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9. C공원에서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와 F에게 각목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
  • 피고인은 2013. 12. 24. 음주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K과 H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사건
2013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고단231(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이준식(공판)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555]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와 함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17세)와 피해자 F(17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빠따로 맞자"라고 하며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도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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