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555]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와 함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17세)와 피해자 F(17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빠따로 맞자"라고 하며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도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