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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일권(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한 후 혼자 평상에서 쉬다가 갑자기 예전에 가족들과 다툼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이 생각이 나자 격분하여 그곳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18cm, 자루 40cm)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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