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원고에게 1,624,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함.
  • 피고 B, C과 피고 D, E, F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
  •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 피고 F은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 피고 E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 C은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G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부회장 및 보조자로서, 아파트가 임차인들에게만 일반분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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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3329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624,200,000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피고 B은 2013. 11. 20.까지, 피고 C은 2013. 1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3. 9. 1.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80267호로 마친 각소 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494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802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80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3. 9. 1.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80266호로 마친 각소 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802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0. 11. 접수 제82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4의 나.항 중 "피고 E은 원고에게 57,000,000원"을 "주위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57,000,000원,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6,839,372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피고 B은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제주시 G아파트가 임차인들에게 일반분 양아파트로 전환됨에 있어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부회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사무를 보조했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들은 위 아파트가 임차인들에게만 일반분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0. 11. 4.부터 2012.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38회에 걸쳐 1,6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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