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B
3. C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3,94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872,430원, 원고 B, C에게 각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6.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위 식당은 제주시 G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시장은 폭 154cm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식당들이 있고, 식당운영자들은 위 복도에 가스버너를 설치하여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위 복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다니기에는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다. 피고도 F식당의 복도에 폭 30cm, 높이 60cm의 틀을 만들어 그 위에 가스버너 4개를 설치해 놓고 그 중 1개는 육수를 끓이고, 1개는 순대를 찌고, 2개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는데, 육수를 끓이는 찜통의 직경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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