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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378 구상금
원고
제주특별자치도학교인전공제회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D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C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E(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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