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857,468원과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무렵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원고는 5,000만 원, 피고는 1억 7,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피고 이름으로 분할 전의 제주시 C 임야 1,864m2를 매수한 다음 2005. 8.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4. 21. 위 토지에서 분할된 D 임야 474m2, E 임야 715m2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금 183,700,500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를 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현재 C 임야 348m2 및 F 임야 32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