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청산 여부 및 잔여재산 분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동업관계 해지 및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토지 공동 매수를 위해 원고 5천만 원, 피고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제주시 C 임야 1,864m2를 매수함.
  • 2010. 4. 21. 피고는 위 토지 중 D 임야 474m2, E 임야 715m2를 제주특별자치도에 183,700,500원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도함.
  • 2010년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협의취득 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함.
  • 현재 C 임야 348m2 및 F 임야 32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만이 피고...

사건
2013가단20440 출자지분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857,468원과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무렵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원고는 5,000만 원, 피고는 1억 7,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피고 이름으로 분할 전의 제주시 C 임야 1,864m2를 매수한 다음 2005. 8.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4. 21. 위 토지에서 분할된 D 임야 474m2, E 임야 715m2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금 183,700,500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를 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현재 C 임야 348m2 및 F 임야 32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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