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말의 폐사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말 폐사에 대한 피고측 말의 과도한 말몰이 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경 빈마(70%) 'D'를 수입하여 목장에서 키움.
  • 원고 소유의 말은 2013. 4.경 임신하여 2014. 3.경 자마 출산 예정이었으나 2013. 10. 22. 폐사함.
  • 피고 B은 제주마 'G'를 소유하다 피고 C의 처에게 매도하였고, 소유권 변동일자는 2013. 11. 5.로 기재됨.
  • 다른 목장의 말이 원고 목장에 침범했다는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2013. 1...

사건
2013가단185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빈마(70%) 'D'(이하 '원고 소유의 말'이라 한다)을 22,355,759원에 미국에서 수입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목장(이하 '원고 목장'이라 한다)에서 키워왔다. 나. 원고 소유의 말은 2013, 4.경 임신하여 2014. 3.경 자마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2013. 10. 22. 폐사하였다. 다. 피고 B은 제주마인 'G'(이하 '피고측 말'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피고 C의 처인 H에게 매도하였는데, 제주마등록관리시스템에는 그 소유권 변동일자가 2013. 11. 5.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다른 목장의 말이 원고 목장에 침범하였다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제주동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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