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B,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 6. 12. C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와 C은 2013. 5. 3. C의 B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0. B에게 통지함.
  •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있자, 2013. 7. 8.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10,222,193원을 공탁함.
  • C...

사건
2013가단183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성안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B이 2013. 7. 8. 제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52호로 공탁한 10,222,19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B,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5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3656호)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은 2013. 5. 3. C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0. B에게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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