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B이 2013. 7. 8. 제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52호로 공탁한 10,222,19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B,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5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3656호)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은 2013. 5. 3. C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0. B에게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