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04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 ,,,,, A,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1m2에 관하여 1995. 5.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제주시 C 전 1,0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가 소유하고 있다가 1978. 4. 1. E을 거쳐 1993. 12. 30.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F전 32평(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73. 12. 3.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G는 1973년 무렵 북제주군의 보조를 받아 F 토지 지상에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3평 8홉)을 지어 거주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1974년 무렵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나' 부분(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