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폭행·협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공개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10년간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함.
  • 피고인은 2012년 4월 12일 8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우고 추행할 장소를 물색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밭 옆 공터로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구강에 넣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음.

핵심...

2

사건
2012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영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19:13경 제주시 D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G초등학교의 위치를 알려 달라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초등학교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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