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중 체포면탈 목적 폭행으로 인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중 체포면탈 목적 폭행으로 인한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 02:00경 서귀포시 C건물 3층 B동 307호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함.
  • 잠자던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입을 막아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해자가 "stop"이라고 외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다시 몸...

2

사건
2012고합327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박현준(기소), 정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02:00경 서귀포시 C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3층 비(B)동 307호실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베란다 난간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서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입을 막아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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