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고정7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일부공소취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일,부공소취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4,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성산항 부두에서부터 사고 지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C 차량을 운전함.
같은 날 16: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5번길 12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타...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일 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윤경(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성산항 부두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지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