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성산항 부두에서부터 사고 지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C 차량을 운전함.
  • 같은 날 16: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5번길 12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타...

사건
2012고정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일
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윤경(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성산항 부두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지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6: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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