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2억 7천 5백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음.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채무 변제 압박을 받음.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의사나 수익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07. 11. 21.부터 2008. 1. 22.까지 주식투자 명목으로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47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