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F) 1매와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1. 4. 29.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23:4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술집에서, 술값 36,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