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 E의 지갑에서 KB국민카드와 우리체크카드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D 술집, K 술집에서 술값을 결제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며, 0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1. 5. 15.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

사건
2012고단1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상해, 절도, 재물손
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F) 1매와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1. 4. 29.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23:4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술집에서, 술값 36,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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