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5, 6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