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차 공업사에 맡겨놓고 찾아오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5. 11.경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차 맡겼던 사실, 피고인이 2006. 6.경 위 공업사 부장과 전화통화하여 수리비가 약 2,000,000원임을 전해 들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4. 7. 위 차량에 대하여 무단방치 신고가 되었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의 2008. 4. 28.자 자진처리명령서를 2008. 4. 30.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8. 9.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차량방치로 인한 범칙금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자동차 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로 등재된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의뢰한 뒤로 3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점, 피고인 차량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비교적 장기간 방치된 점,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을 불이행하고, 이후 부과된 범칙금 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