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6. 4. 6.자 2016가소98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귀포시 B에 있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도)에서 재배중인 감귤에 관하여 그 수량을 약 4,000관으로, 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과수원은 2016. 1. 23.과 같은 달 24. 제주특별자치도에 닥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