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0차전16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46,7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31.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다음의 각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신한카드의 2002. 6. 18.자 자동차할부금융 채권 원금 468,718원, 이자 546,737원, 합계 1,015,455원
2 신한카드의 2004. 11. 22.자 대환대출금 채권 원금 1,500,000원, 이자 1,913,933원, 합계 3,413,933원
3 국민은행의 특수채권(원고가 2002. 6. 12.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와 'SK엔크린 보너스 국민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한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