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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0차전16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46,7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31.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다음의 각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신한카드의 2002. 6. 18.자 자동차할부금융 채권 원금 468,718원, 이자 546,737원, 합계 1,015,455원 2 신한카드의 2004. 11. 22.자 대환대출금 채권 원금 1,500,000원, 이자 1,913,933원, 합계 3,413,933원 3 국민은행의 특수채권(원고가 2002. 6. 12.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와 'SK엔크린 보너스 국민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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