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3. 위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위적)주문과 같다(예비적:당심에서 추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