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및 다른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변명을 하고 계속 불출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