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함.
  • 사기 및 다른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3자...

3

사건
2021노154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수연, 박혜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및 다른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변명을 하고 계속 불출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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