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단5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10월, 11월, 12월 임금 합계 591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6,496,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온정훈(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