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종중 대표자 선임결의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의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1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받음.
피고인은 2008. 3. 21.경 자신이 소집권자가 아님에도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위 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됨.
피고인은 2008. 5. 2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147,368,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 횡령
피고인
A
검사
서종혁(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원으로, 2008. 3. 13.경 김제 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김제시 C 임야 등에 관하여 'D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2008. 3. 21.경 자신이 소집권자가 되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위 종중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2008. 5. 2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147,36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총회는 총회소집권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