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생생물법상 도로 인근 수렵행위의 사실오인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도로로부터 98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한 사실을 인정함.
  • 야생생물법 제55조 제4호의 '도로 쪽을 향하여'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또는 도로 쪽으로 600m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야생생물법 제55조 제4호 중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1

사건
2020노178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 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완(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또는 도로 쪽으로 600m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하지 않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고 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을 한 지점에서 도로까지 거리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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