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또는 도로 쪽으로 600m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하지 않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고 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을 한 지점에서 도로까지 거리는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