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시법 적용 및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4.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
  • 원심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용법조의 위법성

  •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할 법조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지, 아니면 행위시...

1

사건
2020노1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춘성(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786 판결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적용법조의 위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10. 14.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당시의 구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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