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2.부터 2020. 7. 18.까지 약 4개월간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절도죄 등 범행을 저질렀음.
  •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180호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도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음.
  •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및 노선안내도에 낙서를 하여 효용을 해한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 C, F, H, O, U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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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657 공용물건손상, 폭행, 상해, 특수협박,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대우, 이인영(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2.부터 2020. 7. 18.까지 약 4개월 간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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