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2.부터 2020. 7. 18.까지 약 4개월 간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