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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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5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동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송금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받지 못하는 등[1]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히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해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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