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송금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받지 못하는 등[1]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히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해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