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에는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수화물박스에 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