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의 전처 D가 C의 전처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출한 녹취록을 C가 제기한 소송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원고가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위 녹취록은 원고와 D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피고는 D의 동의 없이 원고와 C 사이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D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변호사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