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공사기간 2018. 4. 15.부터 2019. 5. 17.까지, 계약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남원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8. 6. 15.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1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위 2,100만 원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통지 후 E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