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 이후 양도인에 대한 변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2. C 주식회사(이하 'C')에 남원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8. 6. 15.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1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1

사건
2020나556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복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공사기간 2018. 4. 15.부터 2019. 5. 17.까지, 계약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남원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8. 6. 15.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1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위 2,100만 원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통지 후 E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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