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부당이득반환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 13. 김제시 C 대 463m2(2014. 6.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김제시 D 대 299.8m2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1986.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12.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5. 9.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