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4679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은 처분 당시의 객관적 가액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13. 김제시 C 대 463m2(환지 후 김제시 D 대 299.8m2) 중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2. 12.경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05. 9. 15. 원고의 동의 없이 ...

2-3

사건
2020나467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부당이득반환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 13. 김제시 C 대 463m2(2014. 6.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김제시 D 대 299.8m2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1986.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12.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5. 9.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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