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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건
2020나254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펌진화 담당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27.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건물 11층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자 중 1인(나머지 공동대표자는 J이다)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7.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9. 8.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실개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도급인에 원고 이외에 J도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정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위 공사계약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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