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건물 11층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자 중 1인(나머지 공동대표자는 J이다)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7.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9. 8.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실개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도급인에 원고 이외에 J도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정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위 공사계약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