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0,351,536원, 피고 C, D, E은 각 6,901,024원 및 각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081,296원, 피고 C, D. E은 각 6,720,8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8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16.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북 진안군 F 답 500m2, G답 2,835m2(위 두 토지는 환지 후 I 답 3586.1m2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43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0,166,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제5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