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2,204,800원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자임.
  •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출입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에 발생함.
  • 원고는 2018. 9. 3.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약관에 따라 손해액 3,864,000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3,3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2-3

사건
2020나1250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복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1.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는 C 차량(이하 원원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 자)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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