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2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23,780,991원,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 부족분으로 2,202,534원,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 합계 26,825,80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