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임금제 계약 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시간은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격일근무로 하고(24시간 교대근무), 단 상가발인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함.
  • 월 급여는 1,700,000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부족분...

2-1

사건
2020나10032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2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23,780,991원,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 부족분으로 2,202,534원,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 합계 26,825,80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3,6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