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8. 11.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의 유모차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는 2019. 9. 18. 원고의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의 유모차를 충격함으로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